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…
제16조(수입이익금의 징수 등)제2장 농수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

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장 농수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

제16조(수입이익금의 징수 등)

2012-04-0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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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6조(수입이익금의 징수 등)

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추천을 받아 농산물을 수입하는 자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의 농산물을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가격과 수입가격 간의 차액의 범위에서 수입이익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>

② 제1항에 따른 수입이익금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>

③ 제1항에 따른 수입이익금을 정하여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.

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수입이익금이 과오납되는 등의 사유로 환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. <신설 2018.12.31>

2024. 7. 24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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