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둔다.
1.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대상 품목
2. 제16조의2에 따른 차액의 지급비율
3.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에 따른 농가의 경영위험을 완화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수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의 수매 등에도 불구하고 농산물의 해당 연도 평균가격(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의 거래가격 및 수확기 산지가격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기준 등에 따라 조사하는 가격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이 기준가격(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생산비용 및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하여 고시하는 가격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차액(기준가격과 평균가격의 차이를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는 제도(이하 "농산물가격안정제도"라 한다)를 운영하여야 한다.
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민의 식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수급 불안의 우려가 있는 「양곡관리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양곡 및 채소 등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대상 품목을 제16조의4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고시한다.
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차액 지급비율을 제16조의4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고시한다. 이 경우 「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에 따른 의무거출금의 납부 또는 같은 법 제21조의2에 따른 경작ㆍ출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생산자에 대하여는 지급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.
②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③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5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.
1. 농산물 가격안정 및 수급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
2. 농산물 품목별 생산자단체 대표 또는 품목별 생산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
3. 그 밖에 농산물가격안정제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
④ 그 밖에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