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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4조(수급불안 시의 생산자 보호 등 사업의 손실처리)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수매 등 필요한 지원과 제13조에 따른 비축사업의 시행에 따라 생기는 감모(減耗), 가격 하락, 판매ㆍ수출ㆍ기증과 그 밖의 처분으로 인한 원가 손실 및 수송ㆍ포장ㆍ방제(防除) 등 사업실시에 필요한 관리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5.3.27, 2025.8.26>
2026. 8. 27. 시행분 (참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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