초ㆍ중등교육법
제8조(학교 규칙)제1장 총칙

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제1장 총칙

제8조(학교 규칙)

2012-04-0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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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조(학교 규칙)

① 학교의 장(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)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(이하 "학칙"이라 한다)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.

② 학칙의 기재 사항과 제정ㆍ개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2024. 4. 25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