초ㆍ중등교육법
제6조(지도ㆍ감독)제1장 총칙

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제1장 총칙

제6조(지도ㆍ감독)

2012-04-0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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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조(지도ㆍ감독) 국립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으며, 공립ㆍ사립 학교는 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. <개정 2013.3.23>

2024. 4. 25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