초ㆍ중등교육법
제68조(과태료)제5장 보칙 및 벌칙

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제5장 보칙 및 벌칙

제68조(과태료)

2011-10-13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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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8조(과태료)
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. 제13조제4항에 따른 취학 의무의 이행을 독려받고도 취학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

2. 제15조를 위반하여 의무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을 방해한 자

3. 제53조를 위반하여 학생을 입학시키지 아니하거나 등교와 수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자

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교육감이 부과ㆍ징수한다.

2024. 4. 25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