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1-10-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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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6조(청문)
① 교육부장관은 제21조의5제1항에 따라 자격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. <신설 2020.12.22>
② 관할청은 제65조에 따라 학교 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12.22>
2024. 4. 25. 시행분 (참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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