초ㆍ중등교육법
제60조(각종학교)제8절 각종학교

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제4장 학교제8절 각종학교

제60조(각종학교)

2017-03-28 시행분 기준 판본 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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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0조(각종학교)

① "각종학교"란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말한다.

② 각종학교는 그 학교의 이름에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교와 유사한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. 다만, 관계 법령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(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와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를 포함한다)와 제60조의4에 따른 온라인학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4.1.28, 2025.3.18>

③ 각종학교의 수업연한, 입학자격, 학력인정,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3.3.23>

2025. 9. 19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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