초ㆍ중등교육법
제60조의10(교육비 지원을 위한 자료 등의 수집 등)제4장의2 교육비 지원 등

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제4장의2 교육비 지원 등

제60조의10(교육비 지원을 위한 자료 등의 수집 등)

2011-10-13 시행분 기준 판본 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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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0조의10(교육비 지원을 위한 자료 등의 수집 등)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60조의5에 따른 교육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ㆍ관리ㆍ보유ㆍ활용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, 2025.3.18>

1.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

2.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

2025. 9. 19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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