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56조(특수학급)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위한 특수학급을 둘 수 있다. <개정 2016.2.3> 제7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5조특수학교 다음 조 제58조학력의 인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