초ㆍ중등교육법
제51조(방송통신고등학교)제6절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

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제4장 학교제6절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

제51조(방송통신고등학교)

2012-04-0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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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1조(방송통신고등학교)

① 고등학교에 방송통신고등학교를 부설할 수 있다.

②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설치, 교육방법, 수업연한, 그 밖에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2024. 4. 25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