초ㆍ중등교육법
제50조(분교)제6절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

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제4장 학교제6절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

제50조(분교)

2017-03-28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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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0조(분교) 고등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 분교(分校)를 설치할 수 있다.

2024. 4. 25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