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1-10-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.
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.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.
제50조(분교) 고등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 분교(分校)를 설치할 수 있다.
2024. 4. 25. 시행분 (참고)
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
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제4장 학교제6절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
2011-10-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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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0조(분교) 고등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 분교(分校)를 설치할 수 있다.
2024. 4. 25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