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46조(수업연한) 고등학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. 다만, 제49조에 따른 시간제 및 통신제(通信制) 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.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(2단)이 법령제49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6제주특별법제216조 학교 및 교육과… 다른 법령제주특별법제217조 국제고등학교의 … 다른 법령이 법령제27조 조기진급 및 조…이 법령제61조 학교 및 교육과…경제자유구역법제22조 외국교육기관의 … 다른 법령새만금사업법제61조 외국교육기관의 …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5조목적 다음 조 제47조입학자격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