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단 · 읽는 조문초ㆍ중등교육법 2단 ·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· 상위 법령 · 다른 법령 · 위임받은 조문 제45조(목적) 고등학교는 중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교육 및 기초적인 전문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 제6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4조고등공민학교 다음 조 제46조수업연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