초ㆍ중등교육법
제3조(국립ㆍ공립ㆍ사립 학교의 구분)제1장 총칙

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제1장 총칙

제3조(국립ㆍ공립ㆍ사립 학교의 구분)

2019-01-19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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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조(국립ㆍ공립ㆍ사립 학교의 구분) 제2조 각 호의 학교(이하 "학교"라 한다)는 설립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 <개정 2013.12.30>

1. 국립학교: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학교 또는 국립대학법인이 부설하여 경영하는 학교

2. 공립학교: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학교(설립주체에 따라 시립학교ㆍ도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)

3. 사립학교: 법인이나 개인이 설립ㆍ경영하는 학교(국립대학법인이 부설하여 경영하는 학교는 제외한다)

2024. 4. 25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