초ㆍ중등교육법
제38조(목적)제4절 초등학교

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제4장 학교제4절 초등학교

제38조(목적)

2011-10-13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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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8조(목적) 초등학교는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2024. 4. 25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