초ㆍ중등교육법
제37조(학교민원의 접수와 처리)제3절 학교민원 대응

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제4장 학교제3절 학교민원 대응

제37조(학교민원의 접수와 처리)

2027-10-30 시험일 기준 2026. 10. 29. 시행분 판본 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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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단 · 읽는 조문초ㆍ중등교육법
2단 ·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· 상위 법령 · 다른 법령 · 위임받은 조문

① 학교민원의 접수ㆍ처리를 위하여 학교에 민원대응팀을 두며, 학교민원의 접수ㆍ분류와 처리를 위하여 관할청에는 학교민원대응지원팀 등 학교민원대응기구를 둔다.

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교민원의 접수와 처리 또는 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.

③ 학교의 장은 학교민원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청에 학교민원의 처리 지원 또는 직접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.

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학교민원의 처리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.

직전 판본과 비교

2024. 4. 25. 시행분 → 2026. 10. 29. 시행분 · 추가 82어절 · 삭제 9어절

삭제추가
제37조 삭제 <2004.1.29>
제37조(학교민원의 접수와 처리)
① 학교민원의 접수ㆍ처리를 위하여 학교에 민원대응팀을 두며, 학교민원의 접수ㆍ분류와 처리를 위하여 관할청에는 학교민원대응지원팀 등 학교민원대응기구를 둔다.
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교민원의 접수와 처리 또는 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.
③ 학교의 장은 학교민원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청에 학교민원의 처리 지원 또는 직접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.
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학교민원의 처리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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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. 10. 29. 시행 ~ 현재 · 법령일련번호 285599@2026-10-29

제37조(학교민원의 접수와 처리)

① 학교민원의 접수ㆍ처리를 위하여 학교에 민원대응팀을 두며, 학교민원의 접수ㆍ분류와 처리를 위하여 관할청에는 학교민원대응지원팀 등 학교민원대응기구를 둔다.

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교민원의 접수와 처리 또는 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.

③ 학교의 장은 학교민원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청에 학교민원의 처리 지원 또는 직접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.

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학교민원의 처리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