초ㆍ중등교육법
제34조(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)제2절 학교운영위원회

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제4장 학교제2절 학교운영위원회

제34조(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)

2017-03-28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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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4조(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)

①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중 국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, 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.

②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,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.

2024. 4. 25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