초ㆍ중등교육법
제33조(학교발전기금)제2절 학교운영위원회

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제4장 학교제2절 학교운영위원회

제33조(학교발전기금)

2017-03-28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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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3조(학교발전기금)

①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과 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2024. 4. 25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