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2-04-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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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3조(학교발전기금)
①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.
② 제1항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과 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2024. 4. 25. 시행분 (참고)
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(2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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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3조(학교발전기금)
①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.
② 제1항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과 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2024. 4. 25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