초ㆍ중등교육법
제31조의2(결격사유)제2절 학교운영위원회

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제4장 학교제2절 학교운영위원회

제31조의2(결격사유)

2011-10-13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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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1조의2(결격사유)

①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.

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.

2024. 4. 25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