초ㆍ중등교육법
제30조의7(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처리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)제1절 통칙

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제4장 학교제1절 통칙

제30조의7(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처리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)

현행 (2026-10-29) 2024. 4. 25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
제30조의7(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처리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)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30조의5에 따른 업무처리 및 제27조의2ㆍ제30조의6에 따른 자료 제공 또는 이용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, 2015.3.27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