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30조의7(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처리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)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30조의5에 따른 업무처리 및 제27조의2ㆍ제30조의6에 따른 자료 제공 또는 이용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, 2015.3.27>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(2단)이 법령제30조의5이 법령제27조의2이 법령제30조의6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60조의3 대안학교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0조의6학생 관련 자료 제공의 제한 다음 조 제30조의8학생의 안전대책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