초ㆍ중등교육법
제30조의5(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처리)제1절 통칙

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제4장 학교제1절 통칙

제30조의5(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처리)

2011-10-13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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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0조의5(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처리)

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소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>

② 학교의 장은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과 「학교보건법」 제7조의3에 따른 건강검사기록을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하며, 그 밖에 소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.

2024. 4. 25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