초ㆍ중등교육법
제26조(학년제)제1절 통칙

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제4장 학교제1절 통칙

제26조(학년제)

2011-10-13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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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6조(학년제)

① 학생의 진급이나 졸업은 학년제로 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은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학년제 외의 제도를 채택할 수 있다.

2024. 4. 25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