초ㆍ중등교육법
제24조(수업 등)제1절 통칙

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제4장 학교제1절 통칙

제24조(수업 등)

2017-03-28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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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4조(수업 등)

① 학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.

② 수업은 주간(晝間)ㆍ전일제(全日制)를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법령이나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간수업ㆍ계절수업ㆍ시간제수업 등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20.10.20>

③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업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수업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한다. <신설 2020.10.20>

1. 방송ㆍ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

2. 현장실습 운영 등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

④ 학교의 학기ㆍ수업일수ㆍ학급편성ㆍ휴업일과 반의 편성ㆍ운영, 그 밖에 수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20.10.20>

2024. 4. 25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