초ㆍ중등교육법
제21조의5(자격취소 등)제2절 교직원

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제3장 학생과 교직원제2절 교직원

제21조의5(자격취소 등)

2012-04-0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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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1조의5(자격취소 등)

① 교육부장관은 제21조에 따라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.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경우

2. 제21조의4를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

②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21조에 따른 검정을 받을 수 없다.

2024. 4. 25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