초ㆍ중등교육법
제21조의4(교원자격증 대여ㆍ알선 금지)제2절 교직원

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제3장 학생과 교직원제2절 교직원

제21조의4(교원자격증 대여ㆍ알선 금지)

현행 (2026-10-29) 2024. 4. 25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