초ㆍ중등교육법
제21조의4(교원자격증 대여ㆍ알선 금지)제2절 교직원

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제3장 학생과 교직원제2절 교직원

제21조의4(교원자격증 대여ㆍ알선 금지)

2011-10-13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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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1조의4(교원자격증 대여ㆍ알선 금지) 제21조에 따라 받은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,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.

2024. 4. 25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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