초ㆍ중등교육법
제20조의6(「아동복지법」의 적용 배제)제2절 교직원

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제3장 학생과 교직원제2절 교직원

제20조의6(「아동복지법」의 적용 배제)

2011-10-13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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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0조의6(「아동복지법」의 적용 배제) 학교의 장과 교원의 다음 각 호에 따른 정당한 행위는 「아동복지법」 제17조제3호,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. <개정 2025.9.16>

1.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학생생활지도

2.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

3. 개별학생교육지원

4. 제20조의5제2항에 따른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ㆍ소지 제한

2026. 3. 1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