초ㆍ중등교육법
제20조의2(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)제2절 교직원

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제3장 학생과 교직원제2절 교직원

제20조의2(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)

2024-07-01 시행분 기준 2024. 4. 25. 시행분 (2025. 6. 21. 전까지) 2025. 6. 21. 시행 개정 예고 판본 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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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0조의2(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)

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. <개정 2023.9.27>

②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는 「아동복지법」 제17조제3호,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. <신설 2023.9.27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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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0조의2(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)
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. <개정 2023.9.27>
②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는 「아동복지법」 제17조제3호,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. <신설 2023.9.27>
③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 <신설 2024.12.20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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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4. 25. 시행 ~ 2025. 6. 21. 전 · 법령일련번호 255393@2024-04-25

제20조의2(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)

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. <개정 2023.9.27>

②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는 「아동복지법」 제17조제3호,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. <신설 2023.9.27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