초ㆍ중등교육법
제19조의2(전문상담교사의 배치 등)제2절 교직원

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제3장 학생과 교직원제2절 교직원

제19조의2(전문상담교사의 배치 등)

2012-04-01 시행분 기준 판본 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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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9조의2(전문상담교사의 배치 등)

①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둔다. 다만, 학교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두지 아니하고 시ㆍ도 교육행정기관에 「교육공무원법」 제22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순회교사를 두어 지원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25.4.1>

② 제1항의 전문상담순회교사의 정원ㆍ배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2025. 10. 2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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