초ㆍ중등교육법
제18조(학생의 징계)제1절 학생

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제3장 학생과 교직원제1절 학생

제18조(학생의 징계)

2012-04-0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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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8조(학생의 징계)

① 학교의 장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. 다만,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. <개정 2021.3.23, 2022.12.27>

②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려면 그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.

2024. 4. 25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