초ㆍ중등교육법
제18조의4(학생의 인권보장 등)제1절 학생

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제3장 학생과 교직원제1절 학생

제18조의4(학생의 인권보장 등)

현행 (2026-10-29) 2024. 4. 25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
제18조의4(학생의 인권보장 등)

①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「헌법」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. <개정 2022.12.27>

② 학생은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<신설 2022.12.27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