초ㆍ중등교육법
제17조(학생자치활동)제1절 학생

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제3장 학생과 교직원제1절 학생

제17조(학생자치활동)

2012-04-0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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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7조(학생자치활동)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ㆍ보호되며,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.

2024. 4. 25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