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6조(친권자 등에 대한 보조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무교육대상자의 친권자나 후견인이 경제적 사유로 의무교육대상자를 취학시키기 곤란할 때에는 교육비를 보조할 수 있다.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60조의2 외국인학교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5조고용자의 의무 다음 조 제17조학생자치활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