초ㆍ중등교육법
제16조(친권자 등에 대한 보조)제2장 의무교육

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제2장 의무교육

제16조(친권자 등에 대한 보조)

2011-10-13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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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6조(친권자 등에 대한 보조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무교육대상자의 친권자나 후견인이 경제적 사유로 의무교육대상자를 취학시키기 곤란할 때에는 교육비를 보조할 수 있다.

2024. 4. 25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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