초ㆍ중등교육법
제11조(학교시설 등의 이용)제1장 총칙

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제1장 총칙

제11조(학교시설 등의 이용)

2012-04-0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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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1조(학교시설 등의 이용) 모든 국민은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학교의 장의 결정에 따라 국립학교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고, 공립ㆍ사립 학교의 시설 등은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.

2024. 4. 25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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