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1-10-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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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1조(학교시설 등의 이용) 모든 국민은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학교의 장의 결정에 따라 국립학교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고, 공립ㆍ사립 학교의 시설 등은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.
2024. 4. 25. 시행분 (참고)
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