초ㆍ중등교육법
제10조(수업료 등)제1장 총칙

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제1장 총칙

제10조(수업료 등)

2017-03-30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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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0조(수업료 등)

①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거두는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고, 공립ㆍ사립 학교의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(이하 "시ㆍ도"라 한다)의 조례로 정한다. 이 경우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내용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. <개정 2013.3.23>

2024. 4. 25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