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등기법
제95조(가처분에 따른 소유권 외의 권리 설정등기)제7관 가처분에 관한 등기

법령 부동산등기법 제4장 등기절차제3절 권리에 관한 등기제7관 가처분에 관한 등기

제95조(가처분에 따른 소유권 외의 권리 설정등기)

2026-10-08 시행분 기준 2024. 12. 21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
제95조(가처분에 따른 소유권 외의 권리 설정등기) 등기관이 제94조제1항에 따라 가처분채권자 명의의 소유권 외의 권리 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그 등기가 가처분에 기초한 것이라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.

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(2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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