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86조(신탁변경등기의 신청) 수탁자는 제85조 및 제8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8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5.28>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(2단)이 법령제85조이 법령제85조의2이 법령제81조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87조의3 신탁재산관리인…선박등기법제5조 준용규정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5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문제 1문제·지문·답항이 이 조문을 근거로 합니다 이 조문 문제 풀기 부동산공시법 ·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· 제28회 · #13090'지체 없이' 신청해야 하는 등기를 모두 고른 것은?지문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(회원) 부동산공시법 · 등기법등기법 - 권리등기 - 신탁에 관한 등기 이전 조제85조의2직권에 의한 신탁변경등기 다음 조 제87조신탁등기의 말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