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7-03-2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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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6조(신탁변경등기의 신청) 수탁자는 제85조 및 제8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8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5.28>
2024. 12. 21. 시행분 (참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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