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등기법
제7조의3(상속ㆍ유증 사건의 관할에 관한 특례)제2장 등기소와 등기관

법령 부동산등기법 제2장 등기소와 등기관

제7조의3(상속ㆍ유증 사건의 관할에 관한 특례)

2012-04-0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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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조의3(상속ㆍ유증 사건의 관할에 관한 특례)

① 제7조에도 불구하고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경우에는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도 그 신청에 따른 등기사무를 담당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등기신청의 유형과 등기사무의 처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.

2025. 1. 31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