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1-10-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.
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.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.
제54조(권리소멸약정의 등기) 등기원인에 권리의 소멸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경우 신청인은 그 약정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.
2024. 12. 21. 시행분 (참고)
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
법령 부동산등기법 제4장 등기절차제3절 권리에 관한 등기제1관 통칙
2011-10-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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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4조(권리소멸약정의 등기) 등기원인에 권리의 소멸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경우 신청인은 그 약정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.
2024. 12. 21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