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등기법
제45조(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는 건물의 멸실)제2관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

법령 부동산등기법 제4장 등기절차제2절 표시에 관한 등기제2관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

제45조(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는 건물의 멸실)

2017-03-28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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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5조(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는 건물의 멸실)

① 소유권 외의 권리가 등기되어 있는 건물에 대한 멸실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등기관은 그 권리의 등기명의인에게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까지 이의(異議)를 진술하지 아니하면 멸실등기를 한다는 뜻을 알려야 한다. 다만, 건축물대장에 건물멸실의 뜻이 기록되어 있거나 소유권 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멸실등기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5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.

2024. 12. 21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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