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7-03-2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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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5조(변경등기의 신청) 토지의 분할, 합병이 있는 경우와 제34조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.
2024. 12. 21. 시행분 (참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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