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등기법
제33조(새 등기기록에의 이기)제1절 총칙

법령 부동산등기법 제4장 등기절차제1절 총칙

제33조(새 등기기록에의 이기)

2017-03-28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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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3조(새 등기기록에의 이기) 등기기록에 기록된 사항이 많아 취급하기에 불편하게 되는 등 합리적 사유로 등기기록을 옮겨 기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등기관은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만을 새로운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할 수 있다.

2024. 12. 21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