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등기법
제13조(재정보증)제2장 등기소와 등기관

법령 부동산등기법 제2장 등기소와 등기관

제13조(재정보증)

2011-10-13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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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3조(재정보증) 법원행정처장은 등기관의 재정보증(財政保證)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.

2024. 12. 21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