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11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1. 제110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기필정보의 작성이나 관리에 관한 비밀을 누설한 사람2. 제110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기필정보를 취득한 사람 또는 그 사정을 알면서 등기필정보를 제공한 사람3. 부정하게 취득한 등기필정보를 제2호의 목적으로 보관한 사람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(2단)이 법령제110조 ② ③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(회원) 부동산공시법 · 등기법등기법 - 등기신청 - 등기필정보의 작성ㆍ통지 등 이전 조제110조등기필정보의 안전확보 다음 조 제113조대법원규칙에의 위임